MY MENU

논문심사규정

연구논문집 발행 규정

1. 명칭

연구논문집의 명칭은 『동악어문학』(東岳語文學,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으로 한다.

2. 출판 시기

  • (1) 연구논문집은 매년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논문집의 원고 마감은 매년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로 한다.

3. 논문 심사

  • (1) 심사 기준
    • ①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본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학회지에 투고를 금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모든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학회지 게재 형식의 적합성’, ‘주제 및 연구 방법의 창의성’, ‘결론의 합당성’, ‘논리적 구성의 적절성’, ‘논문 제목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등의 각 항목을 A, B, C, D 네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 후,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게재 가’,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반려’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 ④ 투고된 논문은 1차로 그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지명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특수 관계이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저자 정보(소속과 지위)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심사 절차
    • ①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게재 가: 4점, 부분 수정 후 게재: 3점, 수정 후 재심: 2점, 반려: 0점)
      • (가) 12~11점 : 게재가
      • (나) 10~ 8점 : 부분 수정 후 게재
      • (다) 7~ 5점 : 수정 후 재심
      • (라) 4~ 0점 : 반려
      • 단, 위의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정 후 재심”이 2명 이상이거나, “반려”가 1명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세부전공별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위 기준은 2014년 2월 28일자로 개정하여 동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②편집위원회에서는 매년 1월 15일, 5월 15일, 9월 15일 이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③편집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부분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로부터 “부분 수정 후 게재”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④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재심”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호까지 재투고하지 않을 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⑤“반려”의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 내용을 해당 세부 전공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다수결에 따라 “수정 후 게재”와 “반려” 가운데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⑥편집위원회에서는, 위 3, 4, 5항의 결과를 판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논문 투고 자격

    • (1) 논문 투고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 (2) 특별한 이유 없이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의 발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향후 2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 (3)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경우는 심사료가 면제되나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지 않고 투고된 논문의 경우는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 (6) 심사료와 게재료의 액수는 내규로 정한다.

    5. 논문 투고 절차와 요령

    • (1) 논문투고자는 투고 논문을 전자 파일 형태로 학회의 공식 메일주소(dongak1964@naver.com)로 매년 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논문 게재가 최종 결정된 자는 해당 원고의 최종수정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논문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말미에 해당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심사 기간), 심사완료일(게재결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논문 양식은 다음에 따른다.
      • ①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고문헌, 주제어, 국문초록, 영문주제어, 영문논문명, 영문초록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의 한국어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체제는반드시논문제목(논문부제목)­성명(소속및직위, e-mail)­차례­국문초록­주제어-본문-영문논문명­영문초록-영문주제어-참고문헌의 순서를 따른다.
      • 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3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출판용 편집 30쪽을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 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 ④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 」 단편 작품, 일반 연구 논문, 평론 등
        『 』 장편 작품, 작품집, 단행본, 신문, 잡지, 학회지 등
        ‘ ’ 강조, 간접인용
        “ ” 직접인용
      • 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관련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 (가) 국내서 : 저자, 「논문」, 『저서』,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면.)
        • (나) 번역서 : 원저자, 번역자, 「논문」, 『저서』,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면.)
        • (다) 영문 원서 : 저자, “논문”, 저서(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수(-면.)
        • (라) 중국 및 일본 원서는 국내서에 준한다.
      • ⑥ 국어학 및 국어교육(한국어교육) 관련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 (가) 출전을 밝히기 위한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기]
          • 가. 김길동(1981: 78) (저자 및 출판 연도 표시의 경우)
          • 나. (김길동 1981: 78) (‘가’의 괄호 안의 표기의 경우, ‘김길동’ 뒤에 ‘,’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釋譜詳節 6:3a>
          • 라. <月印千江之曲 上8b> (출전 표시의 경우)
          • 마. 「用字例」 (책의 장 제목이나 논문인 경우)
        • (나)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가능한 한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참조주: ‘-으며’는 기원적으로 ‘-음’과 열거를 나타내는 ‘-여’의 통합형으로 추정되는데(이기문 1972:125), 이 ‘-여’는 계사 ‘-이-’와 어말어미 ‘-어’의 통합형일 가능성이 높다(양주동 1965:218). ․내용주: 유아를 상대로 해요체나 합쇼체를 쓰는 것은 평범한 대화에서는 부자연스럽다.1)
          ······················(본문 마지막 줄)······················

          _____________
          1)유아 상대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동물 상대어가 있는데, 유아 상대어는 명사의 특성을 보이고 동물 상대어는 부사의 특성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 ⑦ 참고문헌은 기본 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명의 가나다(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 (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관련 투고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은 다음에 제시된 양식과 같거나 유사하게 한다.
          박광현, 「‘대학교’의 번역과 수용」, 『한국문학연구』 2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260-280면.
          김태준 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3, 논형, 2005.
          Charles Taylor, Hegel,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나) 국어학 및 국어교육(한국어교육) 관련 투고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은 다음에 제시된 양식과 같거나 유사하게 한다.
          南基心(1986),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國語學叢書 7, 탑출판사.
          李基文(1955), 「語頭 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집, 震檀學會, 187-258면.
          Anderson, S. R.(1982), Where's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3, 571-612.
          Martinet, A.(1975), Evolution des langues et reconstruction, Paris: P.U.F.
      • ⑧ 참고문헌에 들어간 단행본은 참고한 해당 면수를, 논문은 그 논문이 수록된 단행본이나 논문집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 ⑨ 투고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저자일 때에는 각 저자명을 병기하고, 공동저자가 아닐 때에는 논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또는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 저자 등으로 구분한 뒤 저자명 뒤에 반드시 기입한다.
      • ⑩ 논문의 투고 양식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6. 논문의 저작권(Copyright)에 관한 규정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 투고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