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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동악어문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의 학회 활동 중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해서 윤리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학회지 󰡔동악어문학󰡕과 학회 발간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1. 윤리위원회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은 이사 및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5인을 선임하고,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4.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 1. 당연직 구성인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
  • 2. 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

제3장 운영

제6조(대상)

본 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변조와 표절, 중복 게재 등의 행위이다.

제7조(범위)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 2.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편한 경우.
  • 4.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하는 경우.

제8조(이해상충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 받았을 때, 즉시 본 학회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 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회의)

  • 1.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 학회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 2.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나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 회원인 경우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피제보자에게는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심사와 집행

제11조(심사의 절차)

  • 1.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2.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판정을 확정짓기 전에 피제보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4.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피제보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제보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5.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른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6. 위원회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저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12조(학회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회 활동을 제한한다.

  • 1. 해당자의 학회 제명.
  • 2. 해당자의 일정 기간 학회 자격 정지.
  • 3. 해당 논문 취소 및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4. 해당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해위 사실 통보.
  • 5. 향후 5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제5장 기타

제13조(기타)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