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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악어문학회(東岳語文學會,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의 어문학에 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역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한국어문학에 관심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 2. 명예회원 : 이 밖의 국내외 인사 중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신입회원 : 모든 신입회원은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을 얻는다.
  • 4. 자료회원 : 개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는 자료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5년 기간을 한 단위로 하고 그 내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의무와 권리)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학술 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소정의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진다.
  • 2. 본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본회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3. 자료회원은 자격 기간 동안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 4. 본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의견의 개진 및 표결의 권리를 지닌다. 단 편집위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투표권은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만이 갖는다.
  • 5. 본회의 회원은 반드시 저자 정보(소속과 지위)를 정확하게 밝힌다.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거나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구성)

본회에는 회장 1인, 감사 2인, 상임이사 및 지역별 이사를 둔다..

제8조(회장)

  • 1. 자격 : 회장의 자격은 편집위원의 자격과 같다.
  • 2. 선출 방법
    •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선출 절차
      • ① 정기총회의 출석 회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장 후보 1인을 추천한다. 이때 과반수의 추천을 얻은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② 과반수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추천 투표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이 중 더 많은 표를 얻은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3.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2) 회장은 편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5. 유고시 : 회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의 자격을 지닌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자격을 대신한다.

제9조(감사)

  • 1. 자격 : 감사의 자격은 가입한 지 2년이 넘고 선출 시기 직전 회기 연도까지의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으로 한다.
  • 2. 선출 방법 :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이 무기명으로 후보자 1인을 추천하여 상위 득표자 2인을 감사로 선출한다.
  • 3. 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4. 감사는 본회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주요 업무를 감시한다.

제10조(이사)

  • 1.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는 회장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협의 운영한다.
  • 3. 이사에는 기획이사 2인, 연구이사 2인, 출판이사 2인, 재정이사 2인, 정보이사 2인, 총무이사 2인을 두며 그밖에 전공이사 3인(각 전공별 1인), 지역별 이사(국외이사 포함)를 둔다.
  • 4.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에 따라 총원 20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이사의 내용과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제11조(총회)

  •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 4. 총회는 임원과 편집위원의 선출, 사업 활동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5.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회원의 가입 및 징계, 기타 본회의 제반 사업을 협의․시행한다.
  •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 4. 이사회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5. 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6. 이사들의 업무는 상임이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li>
  •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li>
  • 3.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을 책임진다./li>
  • 4. 편집위원의 자격과 선출 방식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사업 및 연구 활동

제14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한국의 어학 및 문학에 대한 자료 조사, 수집, 연구.
  • 2. 연 2회 이상의 전국 규모 학술발표대회 개최.
  • 3. 연구 성과의 출판 및 보급.
  • 4. 기타 한국의 어문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5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지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내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연구논문집)

본회는 1년 3회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 사항은 <연구논문집 발행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재정

제17조(내역)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비)

본회의의 회비는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로 납부하며, 세부 사항은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본 회칙은 1964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196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197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회칙은 197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회칙은 197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회칙은 198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회칙은 198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회칙은 199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3. 본 회칙은 199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4. 본 회칙은 199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15. 본 회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6. 본 회칙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7. 본 회칙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8. 본 회칙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9. 본 회칙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 본 회칙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1. 본 회칙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2. 본 회칙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