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게재 가: 4점, 부분 수정 후 게재: 3점, 수정 후 재심: 2점, 반려: 0점)
- (가) 12~11점 : 게재가
- (나) 10~ 8점 : 부분 수정 후 게재
- (다) 7~ 5점 : 수정 후 재심
- (라) 4~ 0점 : 반려
- 단, 위의 판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정 후 재심”이 2명 이상이거나, “반려”가 1명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세부전공별 심의를 거쳐 심사 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위 기준은 2014년 2월 28일자로 개정하여 동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②편집위원회에서는 매년 1월 15일, 5월 15일, 9월 15일 이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③편집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부분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로부터 “부분 수정 후 게재”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④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재심”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호까지 재투고하지 않을 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⑤“반려”의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 내용을 해당 세부 전공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다수결에 따라 “수정 후 게재”와 “반려” 가운데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⑥편집위원회에서는, 위 3, 4, 5항의 결과를 판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이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보고 받은 사실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장에게 제보한다.
- (3) 심사 윤리
- ①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피심사자와 특수관계(학위논문 지도교수, 연구사업단 구성원 등)일 경우 심사를 거절한다.
- ②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논문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
- ③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해서 투고 논문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 ④ 심사위원이 심사 윤리를 저촉하여 투고 논문을 판정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투고 논문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자격
- (1) 논문 투고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 (2) 특별한 이유 없이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의 발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향후 2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 (3)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경우는 심사료가 면제되나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지 않고 투고된 논문의 경우는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 (6) 심사료와 게재료의 액수는 내규로 정한다.
제5조 논문 투고 절차와 요령
- (1) 논문투고자는 투고 논문을 동악어문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dongak.jams.or.kr)에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함께 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논문 게재가 최종 결정된 자는 해당 원고의 최종수정 파일을 동악어문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논문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말미에 해당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심사 기간), 심사완료일(게재결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저작권(Copyright)에 관한 규정
(1)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 시에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 논문의 저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 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논문에 AI 도구를 활용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투고자는 이를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AI 생성 콘텐츠 부분에 대한 저작권 귀속은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화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에도 논문의 모든 내용에 대한 학문적·법적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활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게재된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