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동악어문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문, 그리고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저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의 학회 활동 중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문화해서 윤리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학회지 『동악어문학』과 학회 발간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와 판단,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 1.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윤리위원은 이사 및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5인을 선임하고,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 3.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 1. 당연직 구성인원의 임기는 각 직책의 임기를 따른다.
  • 2. 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종료 때까지로 한다.

제3장 운영

제6조(대상)

본 위원회가 문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변조와 표절, 중복 게재,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로 약칭함)의 부적절한 활용 및 미공시 등의 행위이다.

제7조(범위)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된 것과 같다..

  • 1.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 2.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용어, 분석 체계를 임의로 쓴 경우.
  •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편한 경우.
  • 4.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하는 경우.
  • 5. 게재된 논문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 6. 사람이 아닌 AI(ChatGPT 등)를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기재하는 경우.
  • 7. AI를 본문 및 초록의 교정과 윤문, 통계 작성 및 정리, 서지 정보 검색 및 정리 이외의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으로 확장하여 활용하는 경우.
  • 8.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였음에도 그 활용 사실(도구의 종류, 범위 등)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인간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 9.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나 타인의 저작물을 교차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한 경우.
  • 10.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가 대가 수수, 심사 판정 결과의 고의적 조작, 논문 내용의 재현 등 타당한 목적 이외 단순히 심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심사 대상 논문을 AI에 입력하거나 학습시켜서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8조(이해상충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 받았을 때, 즉시 본 학회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 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보의 접수)

  •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제보자는 윤리 규정 제7조, 제8조에 의거, 피심사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는 임의의 학회 임원을 수신자로,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익명 제보의 경우에도 윤리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실명 제보와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 3. 제보를 인지한 학회 임원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보를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내용이 전달될 경우, 위원회는 즉각 제보 내용을 접수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인지한 후, 15일 이내에 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제10조(회의)

  • 1. 학회 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 2.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 및 기타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보호)

  •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나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여, 회원인 경우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피제보자에게는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심사와 집행

제12조(심사의 절차)

  • 1.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 기간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연장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저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표절 검사 프로그램 및 AI 생성물 탐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판정을 확정 짓기 전에 피제보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 혐의를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5. 심사는 윤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안건을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윤리위원장이 의결 권한을 갖는다.
  • 6.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피제보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제보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7.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른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피제보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학회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확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회 활동을 제한하며, 제한의 처분은 중복될 수도 있다.

  • 1. 해당자의 학회 제명.
  • 2. 해당자의 일정 기간 학회 자격 정지.
  • 3. 해당 논문 취소 및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4. 해당자의 소속 기관 혹은 논문 게재 사실을 통해 이득을 취한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 5. 향후 5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제5장 기타

제14조(기타)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7년 5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3. 이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