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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1.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 등으로 합계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3)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2.임무

  • (1)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편집한다.

3.편집위원 자격과 선출 방식

  • (1) 자격:편집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본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자.
    • ②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대학의 전임교원.
    • ③ 선출 시기 직전까지 최근 3년 동안 본회의 연구논문집이나 전국 규모의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교육부의 학술지 평가에서 B등급 이상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5년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서적(교재, 개설서 제외)을 출판한 자.
  • (2) 선출 방법
    • ①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추천을 받은 6명,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범위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의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위 자격의 ②, ③항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단 이 결정은 반드시 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출된 편집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이사회에서는 편집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정기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우편 또는 e-mail을 통해 공고한다.
  • (3) 임기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